<p></p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"채용 비리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"면서 갑질 문화를 척결하라고 지시했는데요, <br><br>서울시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이 가족을 부당 채용해 징계를 받았는데, 특혜 채용된 직원들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서울시설공단 소속 어린이대공원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1년, <br><br>부인을 서울어린이대공원의 갤러리에 계약직으로 취업시켰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갤러리가 폐쇄된다는 소식을 듣고, 부인을 다른 부서로 배정한 뒤 정규직 전환까지 시켰다가 들통이 났습니다. <br><br>감봉 6개월 징계를 당했지만, 부정 채용된 부인은 여전히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. <br><br>[A 씨 / 서울시설공단 소속]<br>"여봐 묻지마 이 양반아, 이미 다 끝난 것 가지고 왜 전화하고. 본사로 통화해보면 될 거 아니야."<br><br>[A 씨 부인 / 서울어린이대공원 근무]<br>"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가요."<br><br>2012년 아들을 부당 채용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시설공단 간부 홍모 씨와 김모 씨도 각각 '주의'와 '경고' 처분을 받았는데, <br><br>이들의 아들들은 여전히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<br><br>[홍모 씨 /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원]<br>"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."<br><br>특혜 채용으로 근무 중인 임직원의 가족들은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아 채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<br><br>최주현 기자choigo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김용우<br>영상편집 : 박형기